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간통혐의 시인



법조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간통혐의 시인

    11

     

    사회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의 장본인으로, 여성 사업가 A(52) 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모(52) 씨가 28일 법정에 출석해 간통 혐의를 인정했다.

    윤 씨는 지난 2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이날 법정에는 변호인 없이 홀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윤 씨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가족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A 씨 측이 주장하는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윤 씨는 A 씨와 2011년 10월∼2012년 9월까지 모두 7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간통)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간통혐의를 부인하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2011년 10월에는 윤씨와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그해 12월 윤 씨와 처음 만났고 이후 윤 씨가 피로회복제라며 준 약을 받아먹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BestNocut_R]

    윤 씨는 자신의 원주 별장에서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윤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동영상에 등장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만하자"며 법원을 서둘러 빠져나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