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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광명전통시장과 광명새마을시장 2곳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각종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
1986년 개설된 광명새마을시장은 무등록 시장으로써 그동안 광명뉴타운으로 지정돼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이번 등록으로 주민숙원이 해결됐다.
광명새마을시장은 광명제20C구역과 광명제9R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난 20일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곳은 광명제20C구역이다. 광명제20C구역은 지난해 12월 2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에 의해 30% 이상의 토지 소유자 등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 정비구역 해제가 결정된 곳이다. 광명새마을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됨에 따라 동일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광명새마을시장상인회도 같은 날 등록됐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5월 20일 상인회 조병오 조합장에게 전통시장 인증서를 전달했다.
광명새마을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등록됨에 따라 앞으로 경영 현대화사업,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주차장 및 화장실 등 고객 편의시설 설치사업 등 각종 지원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