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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는 ''비박''…국립공원 야행·취사·취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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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도 넘는 ''비박''…국립공원 야행·취사·취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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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야외 휴양 문화가 활발해진 가운데 무분별한 산행으로 자연이 훼손되거나 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은 16일 자연훼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야간 산행과 비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박''이란 고성능 침낭을 이용해 바위나 나무 등 자연물 아래에서 숙박하는 것으로 부수적인 취사 행위로 산불이나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공단 측은 최근 침낭이나 텐트 등 야영 장비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립공원에서도 계절과 상관 없이 이러한 행위를 즐기는 야영객들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끝나는 이날 탐방로가 전면 개방돼, 야간산행과 비박 행위를 하는 이들이 더욱 늘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지리산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 1년에 1차례 적발 시 10만원, 2차례 20만원, 3차례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출입금지위반, 비박, 야간산행 등으로 단속에 걸린 건수는 2011년 1,677건, 2012년 1,863건, 2013년 4월 말 현재 338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공단 측은 현재 야간 산행 예방을 위해 주요 공원 입구에서 대피소 도착시간이나 하산시간을 고려해 일정 시간 이후 입산할 수 없는 ''탐방로별 입산시간 지정제''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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