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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무료다운 이벤트 가입했다가…뒤통수 맞은 소비자들

영화 무료다운 이벤트 가입했다가…뒤통수 맞은 소비자들

영화·음원 다운로드 소액결제 분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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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영화파일 제공사이트에서 1개월 무료 이벤트 광고를 보고 회원에 가입했다.

그러나 한달 뒤에 본인 의사도 묻지 않고 월정액의 유료회원으로 전환돼 매달 요금이 청구됐다.

화가난 A씨는 업체에 회원탈퇴와 요금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A씨가 약관에 동의했다며 회원 탈퇴는 가능하지만 요금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A씨처럼 영화나 음원 다운로드와 관련한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2012년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과 조정사례를 분석한 결과 분쟁조정신청은 5,596건으로 지난 2011년에 비해 23.1%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휴대폰을 활용해 영상과 음원 등의 다운로드를 받는 서비스에 결제하는 소액결제 관련 분쟁은 1,339건으로 전년도의 569건에 비해 무려 135.3%나 급증했다.

A씨처럼 무료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유료 월정액 회원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와 무료회원 가입때 실명인증절차 진행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휴대폰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 등이 있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을 유도하는데 이런 경우 통신사와 카드업체에 지급한 수수료와 세금 등을 제외하고 다운로드 업체가 받은 돈은 환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료쿠폰 제공 등 이벤트 행사에 참여할때 가입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또 사이버 쇼핑몰 거래때 우수 전자거래 사업자 마크인 eTrust 인증파크를 획득한 업체나 안전결제 시스템을 갖춘 사이트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휴대폰 소액결제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 결제창을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하라고 밝혔다.

표준결제창에는 사용기간과 결제금액, 결제방식 등에 대해 소비자가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

미래부는 다음달 5일 업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표준결제창 활용을 강제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권고로만 돼 있어 업체가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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