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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 개입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개입 지시 폭로 등을 도운 전직 국정원 간부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렬 여주지청장)은 14일 오후 국정원의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국정원에 의해 고발된 전 국정원 간부 김모(50) 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대선 당시 국정원을 퇴직한 상태였던 김 씨는 대선 직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강조 말씀'' 문건과 국정원 심리정보국의 조직,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 작성 등 활동내용 등을 당시 국정원 직원이었던 정모(49) 씨로부터 전달받아 민주당 측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는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했다며 김 씨를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정 씨 역시 파면하고 함께 고발했다.
앞서 정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한 검찰은 이날 김 씨를 상대로 정 씨에게 심리정보국의 조직과 활동 내용, 원세훈 전 원장 지시·강조 말씀 문건 등을 전달받게 된 경위 및 이를 민주당에 건넨 과정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한편 새누리당 고발로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국정원녀 감금사건'' 관계자들이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밝혔다.[BestNocut_R]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관련자들에게 소환조사 통보를 했지만 불응해 재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안다"며 "이유는 전달받지 못했지만 수사과정에서 피고발인이든 참고인이든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