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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빗물 배출관을 통해 하수구로 몰래 버린 업체를 적발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천 소재 A업체가 폐수 처리비용 6,000여만 원을 아끼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자제품 금속로고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6가 크롬 화합물(Chromium [Ⅵ] Compound) 폐수 338t을 삼정천에 무단방류했다는 것.
경기도의 조사결과, A업체는 무단방류를 위해 공장건물빗물 배출관로를 통해 폐수를 방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A업체에서 흘려보낸 6가 크롬 화합물 338t은 200리터 석유드럼통 기준 1,690통에 해당하는 양으로 배출허용기준인 0.5ppm을 594배나 초과한 297ppm의 악성 폐수다.
경기도는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6가 크롬 화합물이 포함된 폐수를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BestNocut_R]
경기도 관계자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아 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게 하고 있다"며 "이 업체는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발생된 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다 덜미를 잡혔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암연구기관인 IARC에는 6가 크롬 화합물을 1급 발암성물질로 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