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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하우스푸어'' 채무연착륙 대책 시행



금융/증시

    6월부터 ''하우스푸어'' 채무연착륙 대책 시행

     

    오는 6월부터 경제적 자활의지가 있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구제 대책이 전격 시행된다.

    하우스푸어란 주택을 갖고 있지만 과다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가구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사전채무조정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제외, 부실 주택담보대출 채권 매입,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도입 등 하우스푸어에 대한 채무 연착륙 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사전 채무 조정시 기존 LTV 한도 유지= 금융위는 하우스푸어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때 기존 대출 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 예외를 6월부터 허용할 방침이다.

    예를들어 기존 5억원 짜리 집을 LTV 한도 60%를 적용받아 3억원 대출을 끼고 샀지만 부동산시장 침체로 집값이 4억원으로 떨어진 경우 LTV 한도가 넘어 원금 상환 압박에 시달렸다.

    하지만 6월부터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한 하우스푸어에 대해 LTV 적용을 예외로 두기로 해 LTV 초과분 상환 압박을 덜게 됐다.

    [BestNocut_R]◇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채권 매입= 또한 다음달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채무 조정도 이뤄진다.

    캠코가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들이고, 주택금융공사가 원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해주는 방식이다.

    ◇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실시= 주택금융공사가 노후대책으로 내놓은 주택연금제도는 오는 6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내년 6월까지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현행 만 60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6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로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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