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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단기계약 근로자 스스로 목숨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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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단기계약 근로자 스스로 목숨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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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단기계약직으로 일하다 지난 1월 계약해지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지난 14일 오후 6시 반쯤 공모(29)씨가 울산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진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공씨는 현대차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해지된 뒤 몇달동안 괴로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했던 공씨는 지난해 7월 현대차의 단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현대차는 파견법 개정 등에 따라 불법파견 소지를 없애기 위해 근무한지 2년이 안되는 1400여명의 하청 노동자를 3~6개월 촉탁계약직으로 직접고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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