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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고추씨 기름에서 발암물질 검출…회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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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된 고추씨기름에서 기준치를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회수명령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칭다오퍼스트글로벌푸드(QINGDAO FIRST GLOBAL FOODS CO. LTD)로부터 수입된 고추씨기름에서 기준 2ppb(10억분의 1)를 초과하는 3.5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 폐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부적합 고추씨기름으로 만든 태경농산의 ''볶음양념분 1호''와 ''볶음양념분 2호''에 대해선 ''자진 회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양념분에선 최대 1.0ppb, 평균 0.93ppb가 나와 안전한 수준이었다.

태경농산은 농심그룹 계열사로 문제의 양념분은 전량 농심 라면의 스프제조에 쓰였다.

양념분으로 만든 2차 가공품인 라면스프에선 식약청의 기준대로 분석한 결과 벤조피렌이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2차례 가공으로 고추씨기름이 검출 한계 미만으로 희석됐기 때문에 불검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1차 가공품(볶음양념분)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 위해하지는 않으나 기존 조치 수위 등을 고려할 때 자진회수 권고가 필요하고, 2차 가공품(라면스프)에선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자진회수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태경농산과 농심에 대해 ''검사명령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BestNocut_R]

검사명령제란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등에 대해 영업자에게 검사를 명령하는 제도로, 별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업체는 제조단위별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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