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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사기 수법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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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다단계'' 사기 수법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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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불법 다단계 행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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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적인 불법다단계 판매수법 (공정위 제공/노컷뉴스)

     

    ◈ 단계별로 본 불법다단계 판매 수법

    1단계 - 취업, 단기간 고수익 보장 미끼

    ''''야 나 강남에 있는 회사에 취직됐어.'''' 어느날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다. 동창생 친구는 몇 번이나 안부전화를 하며 은근히 회사자랑을 했다. 친구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거냐''''며 은근히 골을 지른다. 친구가 자랑한 회사를 인터넷을 검색해본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친구의 말대로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일까 마침 게시판에는 신입사원 채용공고가 떠 있다. 친구의 말도 있고 하니 의심할 것 없이 이력서를 써 보냈다.

    2단계 - 단체합숙, 교육 강요

    찾아간 곳은 다단계 회사였다. 바로 나오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붙드니 일단 설명은 들어보기로 한다. 얘기를 들어보니 솔깃하다. 빠르면 석 달 안에 월 500만 원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한다. 상위직급이 되면 월 1천만 원도 벌 수 있다고 한다. 감언이설에 속아 교육을 받기로 결심한다. 합숙소에서는 상위판매원들이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옆에서 밀착 관리한다. 매달 수 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다는 선배들의 성공스토리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는다. 분위기에 이끌려 세뇌당한다는 사실은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

    3단계 - 불법 대출 알선

    물건을 팔아서 매출만큼 수익을 가져가는게 장사의 기본인데, 합숙소에서는 일단 높은 직급에서 시작해야 빨리 상위직급으로 갈 수 있다고 권유해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사도록 강요한다. 그만한 자금이 없다고 하니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한다. 어차피 대출 이자보다 더 많이 벌게 될테니 큰 문제는 없겠지... 학자금에 쓴다고 거짓말을 하고 회사가 소개해준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800만 원을 대출받는다.

    4단계 - 환불 방해

    대출을 받은 돈으로 회사에서 물건을 산다. 그런데 물건을 한번 뜯어보라고 한다. 아무 생각없이 개봉했더니 상위직급자가 갑자기 개봉 장면을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물건을 다 가지고 가면 부모님이 의심할 수 있다며 10만 원어치만 주고 필요할 때 가져가라고 주지 않는다. 또 일부 물품이 미출고 됐다며 나중에 받아가라고 하더니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3개월 후에 물품을 내주기도 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회사에서 30만 원을 주고 산 시계는 5만 원도 안 되는 물건이었고, 복분자, 블루베리, 콜라겐도 25만 원에 샀지만 원가는 3만 원짜리였다. 나중에 환불을 못하게 하기위해 회사에서 갖은 치사한 수를 동원한 것이었다.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가능하다더니 상위직급으로 올라가도 월 40만 원의 수익도 벌기 힘들었다. 돈이 모자라 또 대출을 받다보니 결국 남은 것은 저축은행에 남은 대출 1천만 원 뿐. 지금은 공장을 다니며 하루하루 빚 갚기에 허덕이는 삶을 살고 있다.

    ◈ 공정위, 소비자피해주의보…대처방법은?

    지금까지 이야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피해사례를 재구성한 것이다. 공정위는 입학, 졸업시즌을 맞아 또 다시 불법다단계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13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업체의 사기수법에 대한 대응방법도 제시했다.

    먼저 불법다단계 판매로 의심이 되는 업체라면 무조건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 불행에 빠질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리고 합법적 다단계판매업체라고 유혹할 경우, 합숙이나 교육에 응하기 전에 먼저 공정위나 각 지자체, 또는 공제조합 등 관계기관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다단계 업체에서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단계 업체에 소속돼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업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반드시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공제번호통지서가 있어야 다단계판매업자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반품을 대비해 당장 사용하지 않은 상품은 훼손하지 않은 채 원형대로 보존해야 한다. 등록된 업체의 판매원인 경우 물품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환불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판매원으로 가입했다하더라도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해서는 안된다. 혹시라도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신용회복상담센터를 찾아 재무상환과 신용회복 방법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에 대비해 불법다단계 업체에서의 업무와 관련해 사진과 메모 등 기록을 남겨 증거자료를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

    불법 다단계 행위는 공정위나 경찰에 신고하면 되고, 신고를 하면 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최고 1천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도 있다. 직접판매공제조합도 미등록 다단계업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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