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감귤 선과장 가운데 30%가 미등록 선과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비상품 감귤이 유통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로 미등록 감귤 선과장이 지적됐지만 관리는 허술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역 내 선과장 174곳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유통에 관한 조례''에 적합 판정을 받은 선과장은 130곳이고 나머지 44곳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44개 감귤 선과장은 조립식 패널, 함석철판, 비닐하우스 시설이 대부분이고, 관리지역에 들어선 선과장은 조례 상 건폐율 40%, 녹지는 건폐율 20%이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미등록 감귤선과장 관리는 지난 2004년 조례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유예된 후 2006년에도 4년간 미뤄져 2010년 시행하기로 했지만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또 다시 미뤄졌다.
이같은 허술한 관리와 온정주의 때문에 심지어 제주시 지역에서 생산된 감귤이 서귀포지역 선과장을 이용한 것처럼 속이기도 한다.
실제로 1일 제주시 봉개동 미등록 감귤선과장에서 등록되지 않은 ''해00'' 이라는 브랜드로 서귀포 S감귤영농조합 법인명의 감귤을 선과를 하다 적발됐다.
확인 결과 S감귤 영농조합은 서귀포지역 감귤작목반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지역도 미등록 선과장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감귤 선과장 380곳 가운데 140곳이 미등록 선과장으로 화염열풍기가 있거나 건축법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고 건축된 시설에서 감귤을 선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화염열풍기가 설치된 선과장은 등록될 수 없다"며 "미등록 선과장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제주도 전체로 보면 544개 선과장 가운데 30% 정도인 184곳이 미등록 선과장이다.
더욱 큰 문제는 미등록 선과장을 통해 감귤이 유통되더라도 현재까지는 마땅한 제한 조치가 없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뒤늦게 이들 미등록 감귤 선과장에 대해 오는 7월1일 이전에 등록 요건을 갖추고 등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미등록 선과장은 이설을 추진하거나 무허가 건축물은 폐쇄할 방침이다.
미등록 선과장에서 감귤선과를 하면 품질검사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