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제대로 된 중고차를 고르는 데 온 신경을 쓴 나머지 구매 뒤 꼭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놓치는 소비자가 의외로 많다.
이 경우 새 차 같은 중고차를 샀더라도 불미스러운 상황에 휘말릴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고차를 사면 놓치지 말아야 할 네 가지 행동요령을 소개한다.
◆ 계약서 특약사항을 챙겨라= 업체 말만 믿고 샀다가는 나중에 침수 흔적을 발견해도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계약서 특약 사항에 ''주행거리 조작, 침수, 고지하지 않은 사고 등에 대한 환불''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압류나 자동차세 관련 부분도 처리 기간·당사자를 명확히 하고 구두로 약속했던 내용도 모두 쓰면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규모가 크고 한 곳에서 오래 영업을 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명의이전은 15일 내, 영수증 꼭= 계약일로부터 15일 안에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니 최대한 빨리 자동차등록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와 본인의 보험 가입증명서를 챙겨 관할 구청이나 차량등록 사업소를 찾자. 명의이전을 대행하는 업체 가운데 일부에서 금액을 높여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전비용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고 실제 나온 금액과 비교해야 한다.
차량매매 가격과 등록비용은 반드시 분리 작성하고 취·등록세, 채권매입영수증도 꼭 챙기자.
◆ 과잉정비의 덫을 피하라= 차를 인도받은 뒤 많은 소비자가 정비소로 향한다.
''혹시 속아서 산 부분은 없을까'' ''성능에는 이상이 없겠지''라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이 때 "중고차 샀는데 상태 좀 봐주세요"라는 말은 과잉정비를 부르는 지름길이다.
차주가 현재 차량 상태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과잉정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엔진오일, 미션오일 교체할 때 됐는지 봐 주세요" "소리가 나는데 이상이 있나요" 등 구체적으로 정비할 곳을 짚어 주는 것이 좋다.
◆ 소모품 교환주기를 잡아라= 중고차를 사면 각종 벨트·오일·필터 등 대표적인 소모품을 꼼꼼히 점검한 뒤 교체해야 한다.
중고차는 무상 보증기간이 끝난 것이 대부분이라서 새 소모품으로 교체된 차량을 만나는 경우가 드물다.
오히려 중고차를 사서 소모품의 교환주기를 제대로 잡아 꾸준히 관리한다면 새 차 못지 않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료 제공 : SK엔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