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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성범죄자 전자발찌 소급 적용



울산

    울산지법, 성범죄자 전자발찌 소급 적용

     

    헌법재판소에서 전자발찌 부착규정 소급적용을 합헌이라 결정함에 따라, 울산에서도 제도 도입 이전 범죄자들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상습적으로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8년까지 실형을 살았던 조모(37)씨에 대해 7년간 위치추적 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하지말 것, 아동시설 접근금지,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도록 하는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에 해당하며 성폭행 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금까지 모두 3차례 걸쳐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흉기로 위협하는 등의 수법으로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처벌받았다.

    같은 재판부는 또 미성년자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6년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던 김모(32)씨에 대해 4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피해자 접근 금지, 외출 음주 제한 등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모두 나이 어린 청소년의 집에 칩입하여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서 우발적 범행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행해진 것으로 보이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모두 5차례 걸쳐 미성년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마쳤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1심 선고 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인용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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