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태안 기름유출사건에 대한 사정재판 결과가 나옴에 따라 후속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 한 관계자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 태안 기름유출사고에 따른 주민 피해액을 4,138억 여원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국제유류오염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인 3,298억원을 초과해 인정했기 때문에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 "일단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에 반발해 피해주민들의 항소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민사재판으로 갈 경우 필요한 자료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피해를 입었지만 이번 피해산정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있을 경우 해당 피해사례를 발굴해 국가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