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사(社)의 디젤승용차 C220 CDI와 E220 CDI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가 이뤄진다.
국토해양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벤츠 디젤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엔진의 흡기호스에 균열이 발생해 엔진의 출력 또는 회전수가 제한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된데 따른 것이다.
리콜 대상은 2011년 8월 10일에서 2011년 12월 12일 사이에 제작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벤츠 디젤승용차 2개 차종(C220 CDI/ E220 CDI), 425대이다.[BestNocut_R]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엔진 흡기호스로 교환을 받을 수 있다. 또 차량 운전자가 리콜 전에 차량 결함을 수리했을 경우는 제작사 측에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