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하도급 업체가 줄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보험 도입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기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회상절차를 신청하고 외상매출채권 결제를 회피해 하도급 업체가 연쇄부도의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며 보험제도 도입 취지를 밝혔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원청업체가 물품 구매 대금을 어음(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고 하청업체는 그 어음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제도다.
어음만기가 돌아오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물품 구매 대금을 상환하거나 대출금을 대신 갚아줘야하는 데 그 사이 원청업체가 도산하면 하청업체가 대금을 떼이게 돼 연쇄도산할 수밖에 없다.
지난 9월 말 현재 외상매출채권 발행 잔액은 147조 2,000억원 규모다.
대기업이 대출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협력업체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대출은 전체의 63.9%인 9조 4,000억 원에 달한다.
대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위험에 노출된 협력업체들이 많다는 의미다.
이기연 부원장보는 "협력업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부메랑''이 돼 오히려 협력업체에 부담이 됐다"며 "대기업이 부도나면 협력업체에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방안 등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기업과 은행이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에 협력업체도 가입하도록 해 연쇄부도를 막겠다는 것.
이 부원장보는 "미결제 사태가 발생하면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발행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제도를 이번달 안에 구체화한 뒤, 내년초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