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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림건설, 회생계획안 통과…경영정상화 궤도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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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림건설, 회생계획안 통과…경영정상화 궤도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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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성 위기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우림건설이 다시 정상 경영 궤도에 오르게 됐다.

    우림건설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에서 열린 3차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담보채권자의 97.5%, 회생채권자의 85.9%가 우림건설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찬성했다.

    우림건설은 지난 6월 1일 유동성 위기 타개를 위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6월 11일 우림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지 6개월여 만에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데는 재판부의 패스트트랙 적용이 큰 몫을 했다.

    우림건설은 법정관리 중에도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과 경남 밀양 교동, 충북 청주 금천동에서 총 1460억원 규모의 아파트 건설 사업을 수주하며 조기회생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시공능력평가 71위인 우림건설은 1983년 3월 이도건설을 모태로 설립된 후 1993년 12월 현재의 사명인 우림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했다.[BestNocut_R]

    한때 시공능력평가 20위권 진입을 눈앞에 두기도 했던 우림건설은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2009년 초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이후 통화옵션 파생상품거래에서의 대규모 손실 등으로 유동성 위기가 악화되며 지난 6월 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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