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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협 · 흥국생명 "김연경 주장,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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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구협 · 흥국생명 "김연경 주장, 사실과 달라"

    문체부, 김연경 사태 관련 긴급회의

    김연경

     

    여자 프로배구 터키 리그로 완전 이적이 무산된 데 대한 부당함을 주장한 김연경(24, 192cm)에 대해 대한배구협회와 원 소속팀 흥국생명이 반박에 나섰다.

    대한배구협회는 22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김연경 측이 주장한 대로 지난달 7일 기자회견에서 작성한 합의서 사인에 강압은 절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이미 공개된 합의서를 국제배구연맹(FIVB) 측에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당시 삼자 간 합의를 주도한 박성민 협회 부회장은 "김연경 측이 협회가 합의서를 FIVB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은 절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이후 김연경 측이 합의서 문구 가운데 ''최종 결정(Final Decision)''이라는 표현을 지적해와서 ''합의(Ageement)''로 수정해줬다"면서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FIVB의 결정이 자신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내려지자 문제를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흥국생명도 22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국배구연맹(KOVO)의 규정을 무시하고 해외 이적을 추진하려는 김연경 선수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마치 대한배구협회와 흥국생명이 선수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식으로 언론을 통해 그릇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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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지난달 7일 수십 명의 취재진 앞에서 공개적으로 합의서가 체결됐고, 그 내용 또한 국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상태에서 합의서를 국제배구연맹(FIVB)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주장 어불성설"이라면서 "그것이 또 합의서의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흥국생명은 또 김연경 사태에 대해 원칙을 토대로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KOVO 규정상 김연경이 원 소속구단인 흥국생명에서 4시즌만 뛰어 FA 취득 자격(6시즌)을 얻지 못했다면서 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해 FIVB의 결정이 뒤집혀도 법률적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작성된 합의서는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으로서 이를 토대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외국 진출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이후 국내리그에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 FIVB의 판단을 양측이 겸허히 수용한다는 내용이다.

    김연경은 지난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합의서 사인에 외압이 있었고, 배구협회가 비공개를 약속했던 합의서를 FIVB에 제출해 FA가 아닌 흥국생명 소속이라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며 "FIVB 관계자로부터 합의서가 없었다면 터키 페네르바체과 맺은 2년 FA 계약이 유효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김연경이 터키 페네르바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불거진 이른바 ''김연경 사태''가 진실 공방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국회 국정 감사에서 김연경 사태로 질타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배구협회, KOVO, 흥국생명 등 4개 관련 단체를 불러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회의에 들어가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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