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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일단 체포하고 보자?…경찰 긴급체포 기각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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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를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 긴급체포의 기각률이 증가하고 있어, 경찰이 긴급체포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청이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긴급체포 구속영장 기각률은 2010년 16.4%에서 지난해 16.2%로 소폭 떨어졌으나, 지난 6월 현재 17.4%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울산경찰청(29%)을 비롯해, 대전청(23.1%)과 대구청(22.4%), 광주청(22.2%), 전북청(21.9%) 등에서 긴급체포 기각률이 2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유승우 의원은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10명 중 2명은 결국 풀려나고 있다"며 "가벼운 범죄에도 경찰이 긴급체포를 남용하고 있어 인권침해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체포는 검사나 사법경찰이 사형이나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 근거가 충분하고, 법원으로 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제도다.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체포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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