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 9일 (화) CBS 뉴스레이다 4부 (FM98.1 MHz)
(대담 - 민주당 최인호 법률구조단장)
정치권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최인호 법률 구조 단장을 연결해 탄핵안 발의의 당위성에 대한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최단장 안녕하십니까?
(대담 전문)- 우선 저쪽(우리당)에서 제기하는 것은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과연 탄핵까지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대통령의 행적이 과연 탄핵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냐 이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노대통령이 우리가 열 발을 양보해서 자기네 한 식구라고 볼 수 있는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고 한데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선관위가 이를 위법이라고 명백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는 이런법이 없다라든지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전혀 헌법적 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사가 보여지지 않는 태도는 상당히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관련 내용을 저희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당선 이후에 현재까지 위법행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한다는 것이 탄핵에서 다 판단되어져야 한다고 저희는 주장하는 것이다.
- 제가 축구 비유를 자주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노무현 상대편 선수가 심판에게 어필을 세게 해서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또 반대편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경기를 계속해서 하기보다는 축구게임을 전부다 몰수게임으로 인정하고 그냥 판 깨자... 그렇게 하면 사실 입장료를 지불했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특히 민주당을 반대하는 분들이 당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하시는데 결코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은 당략적 차원에서 접근하 것이 아니다. 지금 노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발언을 했고 선관위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반발하고 있고, 또 노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당선 축하금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명확히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하다. 노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받는 당선축하금은 포괄적 수뢰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효과적으로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국정 통제 차원에서 의회가 대통령에 대해 탄핵하는 것은 국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를 하려면 한나라당의 절대적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홍사덕 총무의 태도가 아주 애매한데.. 변한 사항이 있습니까?▷지금 한나라당에서 발의 요건에 해당할 만한 동의수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나름대로 발의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어디까지나 국익을 위한 것이고, 민주당의 총선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민앞에 이것을 밝히고, 국민들의 공감을 구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많은 분들도 결국 민주당의 생각에 동참하시리라 생각한다.
- 만약에 발의가 되어서 탄핵안이 결의가 된다면.. 조금대로 말씀하신데로 오히려 탄핵을 하는 것이 대외신인도가 회복되는 것이라 해도, 한편에서는 엄청난 국정혼란이 얘기되고 있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 판단이 안서는데요...▷탄핵이 의결이 되면 일단 대통령은 직무 수행이 정지가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때 혼란이 오지 않겠나 염려하시는데, 우리 현재 국가 역량상 권한 대행을 총리께 맡긴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국정 수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특히 고건 총리에 대한 안정적인 국민들의 시각은 고건 총리의 국정 경험으로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생각한다. 결코 혼란이 오지 않을 것이고, 각국에서 탄핵 사례를 비교해 보더라도 탄핵된 국가가 탄핵 때문에 혼란이 일어났다는 경우는 없다.
- 해외에는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 미국의 경우에도 닉슨 대통령이 탄핵발의가 되자 바로 사임을 했었는데.. 과연 이것이 국가 신인도를 추락시켰느냐고 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 많은 헌법 학자들이 법과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미국에 있어서 이것은 큰 자랑거리라고 평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와이드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물러났고, 또 필리핀에서도 에스트라 대통령이 역시 수뢰죄로 탄핵으로 물러난 바 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비교해 보더라도 결코 노대통령의 그런 행적이 탄핵 사유로서 가벼운 것이 아니다. 상당히 비교 헌법적으로 중한 것이다.
- 열린우리당쪽에서 국회를 해산하자...임종석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그런 말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답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를 해산하자라는 주장은 전두환 정권 때 만들었던 헌법에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워낙 악법이라서 현행 헌법에서 폐기됐는데, 그런 주장은 전혀 위헌적인 주장이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국회 해산권이 안되니까,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청구를 하자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정당 해산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해야 한다..그러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전혀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당 해산 주장은 법률적으로나 법감정으로도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하고 싶다.
대담 진행 = 민경중 앵커
정리·문의 = 김세연 작가 (도움: 김지영 리포터/ 2650-7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