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2일 애플의 최신제품 아이폰5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돼 추가 제소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폰4, 4S와 태블릿PC 아이패드2 등을 제소하면서 표준특허 2건과 상용특허 6건을 침해했다고 밝힌 바 있어 아이폰5도 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준특허 2건은 ''데이터의 전송을 스케줄링으로 할지 비스케줄링으로 할지 알려주는 기술''과 관련한 087특허와 ''고속상향패킷접속(HSUPA) 시스템에서 제어정보를 포함한 상위계층 데이터 패킷 구성방법''을 규정한 596특허이다.
상용특허는 ''셀룰러 망을 통한 동영상 전송 방법''(239특허), ''헤드셋 연결 여부에 따라 음량을 다르게 표시하는 장치와 방법''(470특허), ''확대된 이미지 표시 방법''(058특허), ''플리킹(flicking) 방향인식 키 입력 방법''(179특허) 등 6건이다.
삼성은 아이폰5가 이들 특허 가운데 어느 것을 침해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삼성이 애플의 상용특허 침해에 대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소송보다 혁신을 통한 시장 경쟁을 선호하지만 애플이 소송 확대를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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