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1일 특별위원회 위원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을 위촉했다.
방통심의위는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여상조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충웅 경남대 신문방송정치외교학부 석좌교수 ▲광고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태선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그리고 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양동철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위촉되했고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는 신성호 前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을 조정부의 장으로 위촉했다.
박만 위원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방송과 통신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건전한 방송·통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서 쌓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활발히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9인씩으로 구성되는 각 특별위원회는 ▲보도교양 ▲연예오락 ▲광고 ▲통신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앞으로 1년간 방송과 광고, 그리고 통신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과 같은 법 제44조의6에 따라 총 5인으로 구성되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앞으로 1년간 ▲정보통신망상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그리고 권리침해 관련 소송제기에 필요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심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