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한국 여자배구의 세계적인 거포 김연경(24)의 터키 페네르바체 계약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완전 이적과 임대 계약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해왔던 김연경 측과 흥국생명이 대한배구협회의 중재 하에 합의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김연경의 에이전트를 맡고 있는 윤기영 인스포코리아 대표는 5일 밤 CBS와 통화에서 "김연경과 박성민 대한배구협회 부회장이 오늘 저녁 만났다"면서 "내일 협회가 세부적인 의견을 조율한 뒤 문건을 만들면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와 흥국생명의 협의가 원만하게 끝나면 7일 기자회견이 열릴 것"이라면서 "배구협회가 8일 김연경이 터키 페네르바체에 합류하는 만큼 그 전에 계약 문제를 털고 가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배구협회의 중재안은 흥국생명이 김연경과 페네르바체가 맺은 2년 계약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FA(자유계약선수) 계약이 아닌 임대 계약의 형태라는 점을 페네르바체와 추가로 협의를 해야 하는 단서가 남아 있다.
이 부분은 배구협회가 흥국생명과 협의해 페네르바체 측에 연락을 취해 진행하기로 했다. 윤기영 대표는 "흥국생명과 배구협회가 일단 2년 계약만 인정하면 임대 계약을 따로 만드는 것은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배구협회는 국제배구연맹(FIVB) 규정과 지역별 규정을 참고해 흥국생명과 페네르바체 간의 임대 계약에 보증을 서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김연경은 런던올림픽 직전 지난 시즌 임대돼 뛰었던 페네르바체와 2년 FA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원 소속팀 흥국생명이 김연경의 소속은 여전히 흥국생명이라면서 국제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양 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한국배구연맹 규정 상 FA 자격 요건인 6시즌을 채우지 못했고, 에이전트를 통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연경 측은 흥국생명에서 4시즌을 뛴 뒤 임대로 3년을 뛰었기 때문에 FA 자격을 얻었고, 에이전트를 통한 계약도 유효하다며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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