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국방/외교

    ''''구상서''''는 일본 외교 용어…우리는 ''''구술서''''

    • 0
    • 폰트사이즈

     

    최근 일본의 독도 도발을 계기로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구상서(口上書)다.

    일본은 지난 21일 구상서를 통해 우리 정부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

    구상서는 외교문서의 일종으로 일본에서 쓰는 용어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구상서로 쓰지 않고 구술서(口述書, Note Verbale)로 사용한다.

    구술서는 질의·의뢰·통고 등에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외교문서다. 외교부의 의전실무편람에 따르면, 외교문서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간의 외교업무 수행을 위해 외교부 본부, 재외공관 및 외무공무원이 발송하는 문서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문서는 외교공한(公翰)이나 외교서한(書翰)으로도 불린다''''고 밝혔다.

    외교문서는 크게 1인칭 공한과 3인칭 공한으로 분류되며, 1인칭 공한에는 공식 공한과 비공식 공한이 있다.

    공식공한은 중요한 내용에 사용되는 외교문서로 장관이나 대사, 국제기구의 장 사이에 직접 서명해 발송된다.

    비공식 서한은 공식서한보다 경미한 사안에 사용되며, 장관이나 대사는 물론 여타 외교관과 그 상대방 간에 발송된다.

    친서(親書)는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쓴 편지로 1인칭 공한이다. 대통령이나 총리 등 국가 정상은 물론 장관이나 대사 등 기관의 장도 친서를 쓴다. 친서는 성격에 따라 공식서한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비공식 서한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주어가 ''''대한민국 외교부는''''으로 시작되는 3인칭 공한은 그 종류가 많다. 앞서 말한 구술서 외에도 정부공한(Note Diplomatique), 비망록(Aide-Memoire), 비망공록(Pro Memoria), 각서(Memorandum), 공동공한(Note Collective), 회람공한(Circular Note)이 있다.

    정부공한은 정부간 공식서한으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때 사용된다.

    비망록은 주재국 외교 당국자와 외교 사절간에 구두로 협의한 사항을 비공식으로 요약, 기록한 문서다.

    [BestNocut_R]비망공록은 주재국 외무 당국자와 외교 사절간에 구두로 협의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약, 기록한 문서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

    각서는 외교기관간에 통상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 통고에 사용된다. 각서는 다만 기관장간의 문서는 아니다.

    공동공한은 특정 문제에 대해 2개국 이상의 정부가 1개국 또는 2개국 이상의 정부에 대해 공동으로 발송하는 문서다.

    회람공한은 외교부가 본국내 각국 외교공관에, 일국의 외교사절이 타국의 외교사절들에게 동일문으로 발송하는 공한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