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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조카부부, 저축은행 ''불법'' 인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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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조카 부부가 대주주인 대유신소재가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저축은행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송호창 의원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의 측근 비리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2010년 상반기에 박 의원의 조카 부부가 운영하는 대유신소재가 솔로몬저축은행 등에 대해 150억 원어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뒤 창업상호저축은행을 인수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상호저측은행법에 따르면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며 "솔로몬에서 만든 차입금으로 인수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BestNocut_R]

송 의원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도 자기자본 여부에 대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축은행 인수를 허가해줬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업체인 대유신소재가 왜 저축은행을 인수했는지 그리고 자본 규모가 작은 회사가 큰 저축은행을 인수했는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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