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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정식직원 채용 빌미'' 인턴에 부당영업행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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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다른 증권사에 엄중 경고

     

    교보증권이 인턴사원에게 취업을 빌미로 부당영업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금융당국에게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0년부터 영업인턴사원 제도를 운영한 사실이 있는 3개 증권사를 부문 검사한 결과 교보증권이 인턴사원에게 실적과 연계한 정식직원 채용 조건을 사전에 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교보증권은 인턴사원 52명 중 영업수익 기준 상위 28명을 모두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다.

    특히 이 가운데 영업실적 1위를 차지해 채용 예정됐던 인턴사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일임매매와 손실보전을 해준 사실을 회사가 뒤늦게 알아 뽑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함께 인턴사원들이 영업실적을 위해 가족과 친지들의 돈을 유치하고 약정을 올리기 위한 빈번한 매매로 약 50억원의 고객 손실이 발생한 사실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3개 증권사 모두가 인턴사원에 대한 사전교육 및 사후관리를 충실히 하지 않았고 일부 인턴사원들의 위법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밝혔다.[BestNocut_R]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 인턴사원 제도 도입 및 운영 과정의 제도적 문제점과 위법, 부당행위를 확인했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실시중인 전 금융권 대상 인턴사원제도 운영실태 일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 시 부문검사 등을 통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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