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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신용카드, 4개월 뒤에 자동 해지

금융당국이 휴면 신용카드를 대폭 줄이기 위해 고객이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4개월 뒤엔 자동 해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휴면 신용카드는 1개월 내에 카드사가 고객에게 해지 의사를 확인하고, 답이 없더라도 사용정지한 뒤 3개월 이후 자동 해지되도록 해지절차를 바꾸겠다고 19일 밝혔다.

카드사들은 지난 1분기 휴면 카드의 3분의 1 수준인 1,193만 매를 해지시켜, 전체 신용카드 가운데 휴면 카드 비율은 20% 이하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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