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때 체크카드 공제 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체크카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상품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은행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서비스를 결합한 ''''DGB 듀얼 페이(Dual-Pay)''''서비스를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DGB 듀얼 페이(Dual-Pay)'''' 서비스는 고객이 먼저 지정한 건당,일별,월별 한도 범위 내에서는 체크카드로 결제되고,계좌 잔액이 부족하거나 지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뤄지는신개념 복합 결제 서비스다.
현재 대구 은행 ''단디카드''와 ''우리독도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체크카드 지정 한도는 건당 최소 2만 원에서 200만 원 까지며 하루 최대 500만 원, 월 최대 1,0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지정 금액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 금액은 연말 소득공제 신청 시, 체크,직불 카드 이용금액으로합산되어 확대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체크카드 활성화를 추진하는 만큼 ''''DGB 듀얼 페이(Dual-Pay)''''와 같은 하이브리드 서비스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