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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급전처리 작업비'' 요구 대출사기 급증

    • 2005-10-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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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은행직원을 꼬드겨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면서 이른바 ''작업비''를 요구하는 대출사기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들어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이런 작업비를 요구하는 대출사기업체로 인한 피해신고가 크게 늘어났다며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27일 밝혔다.

    실제 금감원이 대출사기 신고를 접수한 뒤 조사를 통해 대출사기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수사당국에 통보한 업체는 지난해 4/4분기 11개에서 올 1/4분기 14개, 2/4분기 9개였으나 3/4분기에는 34개로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이런 현상에 대해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출사기가 부쩍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엔 약속했던 대출은 해주지 않으면서 추가 작업비를 내면 당초 신청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면서 두 세차례에 걸쳐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대담성까지 이들 대출사기 업체들은 보이고 있다고 금감원측은 밝혔다.

    금감원은 이런 업체들은 돈을 뜯어갈 때 대출신청자의 계좌나 이른바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이용하면서 단기간 활동하다가 잠적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전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어떤 경우에도 선수금 입금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대출가능여부는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해야하며, 대출상담때 예금통장과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등의 신용정보를 절대 알려줘선 안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CBS경제부 정병일 기자 jbi@cbs.co.kr


    [대출사기 유형별 피해사례(금융감독원 신고사례)]

    ○…사례1(신용불량기록 조작을 미끼로 유인)

    경북 영천에 사는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인 C씨(35세,여)는 2005.10월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보고 D업체에 대출문의를 하자, 은행직원과 연결되어 있어 신용불량기록을 삭제할 수 있어 은행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2천만원까지 은행대출이 가능하다며 작업비 2백만원을 요구하였음.

    다음날 C씨가 2백만원을 입금하였으나 대출은 되지 않고 3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추가로 1백만원을 요구, 이를 입금해 주었으나 역시 대출은 되지 않고 이번엔 5천만원까지 가능다고 하면서 1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함.


    ○…사례2(피해자의 적금을 담보로 대출금 편취)

    서울에 사는 K씨는 2005.6월경 생활정보지에 실린 광고를 보고 대출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은행에 적금을 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적금 가입(500만원 입금)한 후 인터넷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자, 동 은행으로부터 적금을 담보로 470만원을 대출받은 후 잠적함.


    ○…사례3(텔레뱅킹을 통한 예금인출)

    성남에 사는 J씨는 2005.4월경 급히 돈이 필요해 인터넷을 통하여 여러곳에 대출신청 하였는데, P업체에서 대출해 주겠다는 연락이 왔으며 거래실적이 필요하다고 하여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고 텔레뱅킹에 가입한 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예금 200만원을 인출한 후 잠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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