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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청산가리 막걸리 백씨 부녀… ''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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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부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 선고한 원심 확정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과 관련해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백모(62)씨 부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5일 존속살해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씨와 딸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 부녀는 지난 2009년 7월6일 오전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최모씨(당시 59세)에게 건네 최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씨와 함께 막걸리를 나눠 마신 동료 3명 가운데 1명도 끝내 숨을 거뒀고 2명은 바로 뱉어내 목숨은 건졌다.

    검찰은 백씨 부녀가 오랜 기간의 부적절한 치정관계를 최씨에게 들키자 최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백씨에게는 사형을 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모 시기와 범행 동기 등 백씨 부녀의 자백이 일치하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아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BestNocut_R]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대한 진술이 동일하고 정신감정 및 지적능력 등을 고려할 때 자백 진술에 대한 임의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백씨 부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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