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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 TV 중계권료 면제… 올해 230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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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F1 대회부터 TV 중계권료가 면제되고 대회 개최권료에 대한 원천세부담이 면제돼 23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F1 코리아그랑프리 조직위원회와 F1운용사인 FOM(포뮬러원매니지먼트)는 대회 개최비 가운데 TV 중계권료와 원천세, 10% 할증료 등 230억 원 가량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협상에 최종 타결했다.

    TV 중계권은 FOM이 직접 국내 방송사와 계약을 맺기로 함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중계권료 176억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대회 개최권료에 대한 원천세도 조직위원회가 아닌 FOM이 부담하기로 했으며 해마다 10%씩 올리기로 했던 대회개최권료도 2016년까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대회 개최권료에 대한 원천세를 조직위원회가 아닌 FOM이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55억원 정도를 절감할수 있게 됐다.

    또 스폰서 유치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수익도 높이기로 해 추가로 50억원 가량의 수입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박준영 전라남도 지사는 "FOM과의 협상타결로 올해부터 오는 2016년까지 2,20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F1그랑프리 예산은 750억 원 정도로 지난해 980억 원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며 적자폭도 지난해 380억 원에서 2백억 원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F! 조직위원회는 FOM에 납부하는 비용과 대회운영비 절감액이 252억 원, 국비 확보와 마케팅수입금을 포함한 수입증가액이 117억원 가량으로 올해 수지개선액이 369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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