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존하지 않은 인물을 성공사례로 내세워 무점포 창업 희망자를 모집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4일 무점포 창업 지사를 모집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태성''을 검찰에 고발하고''큐큐에프엔씨''에는 과징금 천700만원을 부과했다.
도넛 등 제과류 도매업체인 태성은 창업자를 모집하는 신문 광고를 통해 890만 원의 자본으로 20여개 도넛 매장을 운영하게 된 50대 여성 이모씨의 사례를 소개했으나 이씨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화장품 등 미용용품 도매업체인 큐큐에프앤씨도 천만원 투자로 월순익 700만원 이상은 거뜬하다며대전의 이모씨를 내세워 광고했으나 역시 가공 인물이었다.
공정위는 최근 창업자가 본사에 일정 금액을 내면 본사가 위탁판매점을 섭외해주고 물건을 판매하게 하는 무점포창업에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