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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거북선'' 제조업체 대표 ''징역 4년'' 선고



법조

    ''짝퉁 거북선'' 제조업체 대표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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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 소나무 대신 저가의 수입산 소나무로 거북선을 복원해 납품한 제조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욱 부장판사)는 21일 경남도가 추진한 원형복원 거북선 건조에 수입 소나무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모 중공업 대표 전 모(5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산 소나무를 임의로 사용해 거북선 등을 건조하고, 국내산 소나무만으로 건조한 것처럼 경남도개발공사를 속여 공사대금을 가로챘다"며 "이는 단순 금원 편취를 넘어 지역주민까지 속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전반에 대한 불신마저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그 책임을 관계 공무원 등에게 떠넘기고 있고 피해금액이 합계 25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전씨가 도청 담당계장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 묵인했다고 진술했지만, 이것만으로는 피해자인 개발공사나 사업을 개발공사에 위탁한 경남도, 통영시, 거제시가 외국산 소나무로 거북선 등을 건조하는 것을 양해하거나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리업체 직원 김모(76)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만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경남도가 ''이순신 프로젝트''의 하나로 의뢰한 3층 구조의 거북선과 판옥선 건조에 국내산 소나무가 아닌 외국산 소나무를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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