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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4월부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하루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빠르면 4월부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가칭 ''1일 자동차보험''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 운전할 타인 차량이 정해진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로 제한되고 타인차량은 운전자의 배우자 소유가 아니면서 책임보험에 가입된 개인승용차로 국한된다.
''1일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하루 최저 3천원에서 최대 5천원이(자차포함) 될 것이라고 금감원관계자는 밝혔다.
지금까지 남의 차를 운전할 경우 차량 소유주가 최저 7일짜리 ''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도 보험료의 6%정도를 부담해야 했다.
1일자동차보험상품을 도입할 경우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B(30)씨가 차량 소유자 A(60)씨의 차를 빌려 운전하던중 사고를 내 대물 1천만원 자손 1천만원 자차 1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현행 자동차보험에서는 A씨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A씨의 보험료가 9만원 할증된다.[BestNocut_R]
그러나 1일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A씨의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고 B씨의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 A씨가 다른 사고를 내지 않으면 6만원이 할인된다.
금감원은 이 상품을 현재 더 케이손해보험에서 개발중이며, 빠르면 4월 중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