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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비운의 황태자 이맹희, 이건희 상대 거액의 재산분할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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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家 비운의 황태자 이맹희, 이건희 상대 거액의 재산분할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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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 씨, 거액의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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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내면서 삼성가가 재산분쟁에 휘말렸다.

    삼성가의 장남 이맹희 씨는 최근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1억원을 지급하라는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냈다. 이 씨는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도 삼성생명보험 주식 100주와 1억원을 청구했다.

    이맹희 씨가 소송을 내게된 경위는 이렇다.

    아버지인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형제들에게는(상속인) 알리지 않고 혼자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해 갔다는 것이다.

    이 씨는 소장에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은 아버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고 이병철 회장이 타계한 뒤 명의신탁 사실을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2008년 12월 삼성생명 주식 3천 248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57만여주, 1998년 12월 차명주주로부터 삼성에버랜드가 매입하는 형식으로 명의를 변경한 삼성생명주식 3천 447만주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맹희 씨가 낸 소송의 전체 가액은 7천 138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정확한 규모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여서 액수는 이 수준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이건희 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 문서에 차명재산이 언급돼 있는 것을 보고 차명재산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차명재산 처리에 대한 이맹희 씨와 이건희 씨의 주장이 상반돼 재판의 향배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형인 이맹희 씨는 이건희 회장이 차명재산에 대해 상속인들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인 반면 이건희 회장은 상속인들이 협의해 자신의 명의로 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BestNocut_R]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이번 재산청구소송의 파장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맹희 회장이 승소할 경우 고 이병철 회장의 다른 자녀들도(3남 5녀)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소송에 나설 개연성이 있어 삼성가 전체가 재산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계와 삼성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표면적으로 아버지의 숨겨진 재산을 나눠달라는 것이지만 그룹의 적통이었던 이맹희 씨가 대권을 물려받지 못한데 따른 서운함도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맹희 씨는 고 이병철 회장 생존 당시 그룹의 중책을 맡아 후계자 수업을 착실히 받아왔지만 아버지의 눈에서 벗어나는 바람에 대권을 동생에게 물려주며 분루를 삼키는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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