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 의회가 이란의 원유수출을 봉쇄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원유 수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보고 예외나 면제 조항을 받아내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미 의회를 통과한 이란 제재법안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 수입을 위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우리나라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다만 이번 법안에는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제재를 유예할 수 있고 국제원유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행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예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만큼 주미 대사관 등 여러 외교경로를 통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BestNocut_R]
정부는 이란 원유 수입을 유지하는 대신 다른 대 이란 제재조치들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도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특례조치를 취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10월 말 기준으로 전체 원유수입량의 9.6%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고 일본은 10%정도를 수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