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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배달 서비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F씨. 연말을 맞아 크리스마스 관련 상품을 내놓으면서 홈페이지에 배경 음악을 깔아 분위기를 살려보기로 했다.
평소 알기 쉬운 저작권 Q&A의 애독자인 F씨는 저작권의 보호 기간이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자 사후 50년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으므로 고인이 된지 100년이 훌쩍 넘은 작곡가의 유명 캐럴을 우선 추려보았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할 찰나… 어쩐지 좀 찜찜한 느낌에 고민에 빠진다.
저작권이 만료된 음반은 얼마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일까?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 외에도 가수·배우 등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같은 저작물의 전달자들에게도 저작권에 준하는 저작인접권을 인정하고 있다.
F씨가 업로드 하려고 하는 음반 안에는 작사·작곡가의 저작권, 노래를 부르거나 곡을 연주한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그것을 녹음한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포함돼 있다.
그러므로 캐럴을 홈페이지에 복제하고, 전송하는 방식으로 음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함께 구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 저작권법은 1987년과 1994년을 기준으로 음반이 발매된 해에 따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한미 FTA이행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간 문제가 돼왔던 음반 산업계의 형평성에 따른 고충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F씨는 저작권이 만료된 캐럴을 찾아 직접 연주해 이용을 한다면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겠지만 제작된 음반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이 만료된 음악이라도 저작인접권을 한번 확인해 봐야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02-2660-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