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성매매를 하다 신원과 증거가 확인되면 여권이 압수되거나 강제 귀국조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15일, 호주를 방문중인 문하영 재외동포영사대사가 호주 외교부 질리언 버드 영사담당 차관보와 한-호주 영사관련 고위급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호주에서 단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에 대해 신원이 파악되고 증거가 확보되면 우리 법령에 따라 이미 발급된 여권을 무효화 하거나 반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미 가지고 있는 여권의 연장이 불허될 수도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또 상황이 심각한 경우는 이런 여성들에 대한 귀국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 호주 정부는 이 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인신매매나 빚을 구실로 한 성매매 강요 등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양측 경찰청과 주한, 주 호주 공관간 정보교류와 협력 매카니즘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주 호주 한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구체협력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BestNocut_R]
대신 우리측은 호주측에 양국 운전면허 상호인정과 우리측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의 체류연장조건 개선, 호주 임시기술이민비자 요건 완화, 기업이주협정(EMA) 요건 완화 등을 요청하했고 호주측은 이런 사항들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검토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부는 또 우리국민들의 해외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국 정부와 공조, 협력과 대 국민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등 우리 청년들의 주요한 해외취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워킹홀리데이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