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재산이 지난해 취임이후 지금까지 사실상 200억원 이상 불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진장관은 그러나 지난달 말 재산 변동신고때 스톡옵션과 보유 주식 평가차액은 신고대상이 아니라며 재산이 30여억원 증가한 것으로 신고했다.
진대제 장관의 재산 증식은 삼성전자 스톡옵션과 현물 주식의 평가차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통부에 따르면 진장관은 삼성전자 스톡옵션 7만주와 현물 주식 9,894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이후 권리 행사가 가능한 스톡옵션의 행사 가격은 27만 2,700원, 취임 당시 신고한 삼성전자 주식의 평가액은 27만9,500원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27일 종가 기준으로 54만5,000원이다.
스톡옵션을 지금 행사할 경우 평가차액은 190억 6,100만원,현물 주식의 평가차액은 26억2,700만원으로 모두 216억8,8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결과적으로 진장관은 이번 재산 변동신고에서 제외한 삼성전자 스톡옵션과 주식의 평가차액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재산이 지난해 취임이후 지금까지 200억원 이상 불어난 것이다.
정통부관계자는 "진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스톡옵션 7만주와 현물주식9,894주, 그밖에 호텔신라와 포스코등 주식 5종 6,800여주는 지난해 4월 하나은행에 백지신탁(blind trust)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 "스톡옵션의 경우 재임기간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삼성전자측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삼성전자 스톡옵션과 현물주식의 평가 차액이 이번 재산 변동신고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스톡옵션은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으로 재산등록법상 신고대상인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으로 표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산 등록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유가증권의 경우 매매를 통해 이익 또는 손실을 실현하기 전에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변동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정통부의 해명대로 진장관이 이번 재산 변동 신고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했다고 치부하더라도 고위 공직자가 업무 연관성이 있는 특정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진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 삼성전자 주식 보유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정통부의 업무는 삼성전자의 사업영역과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휴대폰과 통신장비제조 판매등에 있어 정통부와 긴밀한 연관이 있으며 특히 진대제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산업과 관련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업무 연관성이 있다.
진대제 장관이 업무 수행때 의도적으로 삼성전자의 사업에 유리한 정책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지난해 한해동안 이회사 주식 보유로 인해 200억원 이상의 사실상의 재산 증식 효과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오해의 소지는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CBS경제부 한준부 기자 hjb@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