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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명의도용 피해, 5년간 245억"

명의도용 건수는 3만9263건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 명의 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지난 5년간 명의도용 건수는 3만9263건이며 이에 따른 피해액은 245억원에 달했다.

명의 도용은 노숙자 등의 명의를 이용하는 명의 대여와는 달리 분실 또는 위ㆍ변조된 신분증이 사용된다.

때문에 채권추심기관 등으로부터 요금 연체 사실을 독촉받기 전까지는 실제 명의자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억울한 피해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통3사의 명의도용 피해는 점차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에도 4천여건에 피해액은 24억원에 달했다. [BestNocut_R]

이 의원은 "아직도 일부 대리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을 경우 본인 날인 위임장, 명의자 신분증 등 가입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의도용 의심 신고자 10명중 4명이 실제 도용을 당하는 등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리점에서 가입자 본인 확인 및 구비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해피콜을 통해 실가입자 여부 확인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액은 단말기 대금 및 국제전화나 정보이용료, 소액 결제 금액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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