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무분별한 광고물 난립 등을 막기 위해 가칭 간판세 부과 관련법 제정을 추진한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간판을 정비하는데 창원시를 비롯해 전국 자치단체들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바꾸기 위해 입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법률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그동안 간판세를 부과하고 있는 유럽 5개국의 자료수집해서 법령을 연구해 왔다.
시가 준비한 입법안의 주요 내용은 부과대상의 경우 건축물 부착광고물 6종과 지상 고정광고물 2종으로 규정하고 불법간판도 예외 없이 간판세를 부과하도록 했다.[BestNocut_R]
또 부과방법은 간판의 면적에 따라서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하고 간판세율은 개별 광고물의 면적 산정 후 규격별 단가를 곱해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