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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잦은 고장 ''KTX-산천'' 제작사에 첫 피해구상 소송

코레일, 잦은 고장 ''KTX-산천'' 제작사에 첫 피해구상 소송

KTX-산천

 

코레일은 최근 잦은 고장을 일으킨 KTX-산천에 대해 제작사인 현대로템을 상대로 9일 피해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KTX-산천의 자체 제작결함으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코레일의 안전신뢰도 하락과 이미지 실추가 매우 크지만 이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우선 직접적인 피해액에 대해서만 법적 소송을 통해 피해구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속열차 제작 결함으로 제작사를 상대로 한 피해구상 소송이 제기되기는 2004년 고속철도 개통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그동안 5차례에 걸쳐 피해구상금 납부를 독촉했지만, 현대로템 측이 거부하고 있어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KTX-산천은 지난해 3월 운행 이후 현재까지 차량 제작결함으로 총 53건의 고장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8건이 20분 이상 지연됐다.

유형별 제작결함을 보면, 견인 장치와 제어 안전이 각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기 제동 13건, 보조 장치 7건, 기계 장치와 차체 장치 각 2건, 차상 컴퓨터 1건 등의 순이다.

이로 인해 고객들에게 지연료 반환 등으로 2억 8천만 원의 직접적인 영업 손실을 봤다는 게 코레일측 주장이다.

코레일은 38건 중 지난해 4월 2일부터 올해 5월 14일 사이에 발생한 32건(2억 6천 353만 원)에 대해 먼저 납부 독촉을 진행 중인데, 현대로템은 2건(488만 원)만 납부한 상태로 나머지 30건(2억 5천 865만 원)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직접적인 피해 외에 하자 조치를 위해 부득이 열차를 감축 운행해 발생한 추가 영업 손실 8억 6천만 원까지 더하면 코레일의 총 피해액은 11억 4천 250만 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또 8억 6천만 원은 열차 감축운행을 시행한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6일까지 산정된 금액으로, 앞으로 정상 운행이 될 때까지 영업 손실이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레일은 우선 지연료 반환 등 직접적인 영업피해 가운데 구상금 납부 고지를 한 30건에 대해 피해구상 소송을 하고, 나머지 직접 영업피해 및 하자 조치에 따른 영업 손실은 차후에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이번 법적소송 제기는 제작사의 제작 결함으로 인한 차량 고장에 대해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철도운영자로서 피해액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과 동시에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철도용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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