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7단독 현낙희 판사는 9개월된 여아 등 두 자녀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신 모(29) 씨 부부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모로서 보호 양육 의무를 저버린 피고인들의 범행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수한 뒤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 씨 부부 등은 올해 2월 울산의 한 여관에 9개월된 자신들의 딸과 2살된 남자 아이를 유기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