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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신라면 블랙'' 심의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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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신라면 블랙'' 심의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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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신라면 블랙' 심의결과 발표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무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이 농심 ''신라면 블랙'' 허위광고 결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어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농심이 ''신라면 블랙''에 대해 허위 · 과장의 표시와 광고를 한 것으로 인정해 시정명령을 함과 아울러 소비자가 라면 선택에 있어 잘못 알도록 해 공정거래 저해성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인정, 1억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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