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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주민, ''아파트 입구 앞 모텔 건축 허가 취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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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주민, ''아파트 입구 앞 모텔 건축 허가 취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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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한 아파트 입구 앞 모텔 건축에 대해 해당 주민 등이 허가를 취소하고 원룸으로 용도 변경해 줄 것을 행정기관에 촉구하고 나섰다.

    서구의회 이은주 의원은 31일, 성명을 통해 서구 광천동 터미널 앞 D 아파트 입구 앞에 모텔이 신축돼 완공되면 모텔과 아파트 입구가 마주 보고 거리는 불과 10미터 정도여서 정서상 좋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과 아파트 주민은 특히, D아파트 주변이 지난 1985년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많은 모텔이 골목골목에 들어서 모텔촌이라는 오명으로 인해 주택 및 아파트 시세가 현저히 낮아져 주민의 재산권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과 주민은 모텔 건축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모텔 대신 원룸으로 용도 변경할 것을 서구청에 촉구했다.

    아파트 주민도 31일 김종식 서구청장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김 청장에게 원룸으로 용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상업지역에 모텔로 건축허가가 난 상태에서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어 원룸으로 용도변경하라고 건축주에게 강요할 수 없다"라면서도 "모텔 입구를 변경해 아파트 입구와 마주 보지 않도록 건축주와 주민 사이 지속적으로 중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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