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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 정보 빼낸 전향간첩 징역 3년6월 ''확정''



법조

    하나원 정보 빼낸 전향간첩 징역 3년6월 ''확정''

    ''황장엽 씨 소재 파악하라'' 지시 받기도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북한이탈주민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전향 무장간첩 한모(64)씨에게 징역 3년 6월, 자격정지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지난 1996년부터 최근까지 북한 정찰국과 보위사령부의 지시를 받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과 북한군 출신 북한이탈주민단체 관련 정보, 북한이탈주민들의 반북 활동 현황을 빼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BestNocut_R]

    한씨는 이한영씨(1997년 피살)를 살해하라는 요구와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소재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으나 실행하지는 못했다.

    한씨는 1969년 전북 고창군 해안에 침투해 검거된 뒤 전향해 직장생활과 부동산 임대업으로 상당한 재력을 쌓았으나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의 상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북한 정찰국에 재포섭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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