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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가정 내 갈등 9개 언어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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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결혼이민자 가정 내 갈등 9개 언어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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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컷인터뷰] 이기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해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외국 여성 또는 남성과 결혼하는 비율이 한해 전체 결혼비율의 10%를 넘어설만큼 다문화가족은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방면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부처 가운데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이 여성가족부다. 다문화가족 정책을 총괄하면서 부처간,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조정 등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으로부터 올해 다문화가족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여성가족부 이기순 가족정책관이 서울 중구 청계천로 여성가족부 집무실에서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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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내 다문화가족은 얼마나 되나.

    =지난해 1월을 기준으로 18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007년에 13만명 정도였는데 3년 사이에 5만명 정도가 더 늘었다. 이 중에 여성이 16만명으로 90% 정도 된다. 다문화가족 자녀 수가 12만여명이고 이 가운데 60% 이상이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만 6세 미만의 아이들이다.

    ▶다문화가족이 앞으로도 계속 늘 것으로 예상하나.

    =다문화가족이 계속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는 이견이 없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혼인통계만 봐도 국제결혼 건수가 3만건을 넘어서고 있다. 국내 전체 결혼 건수의 11%다.

    여기에 결혼 적령기 인구의 성별 불균형,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의 남성이 배우자를 만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는 한 국제결혼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지역의 젊은 여성들이 한국 생활을 동경하고 있는 점도 국제결혼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기본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우선은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에 와서 빠른 시간 안에 한국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하나는 최근 들어 더 부각되고 있는데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이다. 여가부에선 이 두가지 큰 틀에서 각종 지원 방안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언어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어교육과 통·번역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재 이를 위해 전국에서 3200명의 방문지도사가 활동중이다. 또한 포털사이트 ''다누리''를 통해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서비스하고 있다.

    가정내 폭력, 이혼 등 갈등 발생시 9개국 언어로 상담해 주는 ''다누리콜센터''를 운영중이고,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는 위기에 처한 이주 여성의 인권보호와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모국어 습득을 위한 ''언어영재교실''이 운영되고 있고, 중도 입국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초기적응 프로그램''이라든지 자녀들의 생애 주기별로 양육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전문가들은 한국 남성들, 특히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맞는 말이다. 여가부에서 ''다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다문화가족의 증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긍정적''이라고 답하면서도 ''한국사회가 다문화가족에 대해 차별적이냐''는 물음에 76.3%가 ''그렇다''고 동의했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가 겉으로는 다문화가족에 대해 호의적인 것처럼 하면서도 ''다문화가족이 내 이웃, 내 친구로 받아들이는데는 인색하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더 심각한데,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또래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차별을 받으니까 이런 일로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이주여성이 생기는거다.

    문제는 결혼이민자 등이 우리 사회에 융화되지 못하면 사회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이로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라는 사실이다.

    ▶최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됐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지난 4월 4일에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공포됐다. 이 법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근거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부처별, 지자체별로 따로 추진되던 다문화정책을 여가부가 조정·총괄할 수 있게 돼 보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보면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확대된 점도 주목해야 한다. 기존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출생시 국적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으로 규정했지만 바뀐 법은 ''출생시 한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귀화 등으로 한국민''이 된 사람과 결혼한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확대됐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받는 수혜 대상이 그만큼 확대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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