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일정 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금지시킨 조례가 5년째 헛돌고 있다.
단 한건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 담당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인 것도 몰라 조례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제주도는 2007년 7월 공공기관 등 일정 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대기오염과 연료 낭비를 막아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물론 에너지 절약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관공서를 비롯해 대형유통매장 주차장과 체육시설 등 55곳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 공회전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했다.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을 하면 1차 경고를 받게 되며, 2차로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5분을 넘길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제주시 지역에서 적발된 공회전 위반은 단 1건도 없다.
시민들이 공회전 조례를 잘 지켰다기보다는 단속 자체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적발은 고사하고, 자동차 공회전여부에 대한 파악조차 이뤄지는 않는 것.
제주시 녹색환경과 관계자는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제주시 지역에서 적발된 건 없다''''며 ''''올해 들어 있었던 2차례 단속도 공회전 간판 점검이었다''''고 말했다.
서귀포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적발이나 단속이 전무할뿐더러 담당 공무원은 ''''이게 우리 업무가 맞느냐. 자치경찰대 소관 아니냐''''라는 반문으로 업무 숙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 공회전 조례 자체가 ''''공회전''''하는 것은 단속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단속 과정 역시 논란을 빚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BestNocut_R]
제주시나 서귀포시 모두 각각 2명의 인력이 대기환경과 수질, 소음 등 각종 업무를 떠안으면서 공회전 단속은 꿈도 꾸지 못하는데다 ''''공회전 5분 이상''''이란 조항 때문에 초시계를 들고 공회전 차량 옆에서 시간을 재야하는 촌극까지 빚어야 한다.
이 때문에 공회전을 하지 않으면 연간 113억 원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대기오염 배출량을 230톤이나 줄일 수 있다는 제주도의 장밋빛 홍보는 빛이 바래고 있다.
이처럼 행정의 무관심과 단속 인력 부족, 단속의 한계 등 구조적인 문제가 서로 맞물리면서 조례 제정이 결국 전시 행정에 불과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