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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다음 "구글,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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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로이드OS 검색엔진 탑재 부당 배제"

     

    국내 포털업계 1, 2위인 NHN과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 기반 스마트폰의 검색엔진 탑재 과정에서 경쟁사업자들을 부당하게 배제했다고 주장하며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를 공급하면서 구글의 검색위젯만을 선탑재(preload)하고 경쟁사들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제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양사는 이날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구글의 경쟁사 검색프로그램 선탑재 배제 행위가 공정거래법(제3조)상 금지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와 경쟁사업자 배제,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와 끼워팔기 금지(제23조) 규정도 위반했다며 관련 증거들을 첨부했다.

    양사는 구글의 이 같은 의도적인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검색시장에서 경쟁사의 공정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원하는 검색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강조했다.

    현재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스마트폰에는 구글 검색위젯이 기본으로 탑재돼있고, 이용자들이 다음이나 네이버의 검색위젯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8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설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설명이다.

    다음의 이병선 기업커뮤니케이션 본부장은 ''''국내 유선시장 검색 점유율이 1~2%대인 구글만을 선탑재한 것이 이통사와 제조사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이란 구글의 주장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다''''며 ''''공정위 조사를 통해 경쟁사 부당배제 행위의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HN도 ''''구글의 이 같은 행위는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가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한편 이동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사의 서비스 차별화 시도를 위축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바일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이용자들의 선택 범위를 좁히는 결과를 낳고있다''''고 밝혔다. [BestNocut_R]

    반면 구글은 안드로이드는 세계 최초 완전 개방형 모바일 플랫폼으로 통신사나 제조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적은 결코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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