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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대 대출 사기'' 수산그룹 회장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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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900억대 대출 사기'' 수산그룹 회장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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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거액의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수산그룹 박 모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무리한 외형 확장을 위해 분식회계를 통해 6개 금융기관에서 993억여원을 차입했다"며 "이는 수산그룹의 연쇄부도와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04년 10월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이 수사에 착수하자 중국으로 도피했다 지난해 공안에 검거됐으며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국내로 송환됐다.

    1984년 수산중공업을 설립한 박 씨는 1990년대 들어 계열사 10여개를 세우거나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을 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속에 무리한 사업확장이 몰고 온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부도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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